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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단상

by 동안연구실 2017. 9. 6.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더 이상 '14살 소녀' 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다.

 

요즘 따라 길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을 보면 묘한 기

분이 든다.

 

사실 중고등학생 폭행사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 나이대에 학생들 이라면 폭력과 시비는 어떻게 보면 특

별한 일도 아닐 것이고, 친구들끼리 크고 작은 다툼도 잦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번째, 가해자들이 14살의 어린 여학생들 이라는 점

 

두번째, 가해자들이 살벌한 연장 을 사용해 피해자를 집단 보복 폭행 했다는 점

 

세번째, 피해자의 잔혹한 사진이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출 되었다는 점

 

네번째, 관할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점

 

 

많은 사람들에 공분을 사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시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있는것이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이다.

 

현재 소년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다.

 

미성년 범법자에 경우에는 성년 범법자와 같은 형벌을 받는 대신 보호처분이나 감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다는 것이다.

 

 


현재 소년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범법자에게는 최대 형량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현재 10대들은 소년법이 발의된 몇 십년전에 10대들과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성장발육이 그 당시 시대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10대들은 누구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단순히 '미성년자'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어리다고만 봐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책임의 경중을 물어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년법의 완전 폐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의 폐지 보다는 특정한 중범죄에 경우 성년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 수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는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 개정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측은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시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명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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