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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단순검사자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by 동안연구실 2021. 11. 24.

단순검사자로서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다 - 의무가 있을까?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 단순검사자로 분류가되어 검사를 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저 역시 얼마전에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것이 '단순검사자로 분류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정도로 따지만 제일 경미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굳이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보았다

저는 관할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에 전화해보았습니다. 그곳들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일단 관할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았을때(단순검사자로서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를 받고 안받고는 자기자신에게 달려있는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할수있는 규율은 없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나는 단순검사자 이고 백신접종까지 완료했으니까 검사를 받지 않을래', '나는 증상이없는것 같고, 바쁘니까 검사는 넘어갈래' 라고 해도 딱히 강제적으로 받게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터넷상을 보면 해당 문자를 받고 검사에 응하지 않고 일상생활 하시는분들도 종종보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을 시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문제는 받지않았을때가 아니라 받지않고 지내고있다가 코로나에 확진이되었을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그대로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치료등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개인의 과실이나 검사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감염되었을시에는 감염병예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합니다.

 

 

 

치료비를 자가부담하거나 2차적인 피해에 의한 금전적인 패널티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시 단순검사자가 맞든아니든 간에 검사에 응하는것이 맞다는것입니다.

 

무조건 받는게 좋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단순검사자로 판명났을시 음성일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정말 적은 확률로 자신도 확진자로 판명될경우에는 그에따른 엄청난 책임이따르기 때문입니다. 뒷감당이 안된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비용은 중증에 경우 어마어마하게 비싼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아니라 자신이 검사에 응하지 않은 '조용한 확진자'로서 주변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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