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와 수신료 해지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TV를 안봅니다. 솔직히 요새 휴대전화나 태블릿등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보지 tv로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20~30대 젊은 1인가구에 경우 tv시청을 전혀하지 않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tv수신료를 매달 꼬박꼬박 나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년, 2년 장기로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까운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TV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일단 방송법 64조에 의거하면 TV수상기 (과거에 '안테나', 현재는 TV콘솔)를 소지한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V수상기는 TV전파를 받아 TV를 볼수있도록 해주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는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TV수상기가 개인집집마다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개개인이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두에게 TV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일단 TV수신료 2,500원을 안내게 되면 다음 달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일종에 미납연체료인데요. 70원정도가 붙습니다. 그러나 TV수신은 계속됩니다. 물론 만약 세 달을 연체했다면 계속해서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러나 TV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제재받는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2년 등 이렇게 장기로 연체하게 되면 관리실이나 KBS방송국에서 연락은 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경우는 관리실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역시 관리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체가 심하게 되면 관리업체에 연락을 취해 개인에게 알릴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2년, 3년을 연체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만약에 TV를 버젓이 보고 있는데 고의로 수신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고 세금을 고의로 연체했다고 간주하여 방송국에서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금징수를 하도록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세금체납자로 되어 일신상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데요.
극히 드물고 실제 주변에서 이런일을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TV를 보고 계시다면 밀리더라도 나중에 수신료를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법
KBS방송국 고객센터나 한전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 관리실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신다면 관리인에게 말해도 TV안 볼 거니까 TV수상기를 회수해 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집에서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TV수신 포기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수신료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냥 포기서를 썼다고 해서 바로 적용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TV를 실제로 시청하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어서 말로만 해도 해주지 싶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합니다.
인터넷 후기를 봐도 KBS나 한전에 TV수신료해지를 신청하면 ARS상담직원이 집에 TV가 없는지, 데스크톱컴퓨터가 없는지, TV수신하다가 끊는 것인지 등 몇 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만으로도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인이나 한전, 방송국 직원이 와서 TV수신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로만 신청한다고 다 끝나면 너무 허술하니 이러한 확인절차를 겪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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