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월세 계약 조심하세요

by 동안연구실 2022. 2.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월세 계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원룸이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려고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어플을 보면 매물에 상세 설명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용도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상업용 용도'나 '오피스텔 용도'라고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주택이나 주거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근린생활시설 원룸 월세 계약 시 월세 10% 가산된다 (세금 비용)

일단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가령 미용실, 편의점, 제과점, 세탁소 등등 이러한 편의시설을 의미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상업용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계약을 할 때 해당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있다면 일반적인 월세 계약과는 달리 부가세 10%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1000/50이라는 방이 있다면 그것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있다면 실제 월세는 5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는 0.4% 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0.9%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 앱에서 보면 언뜻 월세가 싸 보여서 막상 계약하려고 부동산에 갔을 때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룸 및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이유

원래 집주인들도 해당 매물을 매매했을 당시에는 주거지 용도로 되어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시책이 바뀌면서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항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해당 건물 주인들은 재빨리 오피스텔을 주거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종부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 '2 주택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설치 등은 불법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게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오피스텔에서 상업용 사무실로 신고를 하고도 일반인들이 입주하여 취사를 하고 주거용 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있죠. 아무튼간에 일반 주거용도로 원룸 월세를 계약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거용으로 용도가 등록된 곳으로 계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랑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점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자취방 구할때 팁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취방 구할때 팁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취방구할때팁 안녕하세요? 동안연구실입니다. 얼마 후면 이제 개학 시즌이네요. 개강 시즌이기도 하지요. 많은 대학생 분들이 요근래에 많이 방을 구하러 다니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통계 조

donganlab.tistory.com

 

댓글


loading